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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지원 신청방법★사무업무★ 2020. 4. 13. 16:13
강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강원도)
출처 - 춘천시청홈페이지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포스팅해봅니다.
일단 서울시는 아직 계획중이며 4월말일정도 공고를 한다고 하니
기달려봐야 할것같네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지원을 알아보다
강원도에서는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받는 다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출처 - 춘천시청 홈페이지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 4. ~ 6. ※ 필요시 연장 추진
❍ 총사업비 : 75억 원(국비)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지원방법 : 신청(사업주 또는 지원 대상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시・군)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대상자별 지원계획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 부서)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 검토・지급 >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신청서류 등)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시・군청)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사업주 신청서식 : 서식 1, 서식 1-1, 서식 4, 서식 5
* 근로자 신청서식 : 서식 2, 서식 2-1, 서식 4, 서식 5
※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예)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지원내용
①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0천원, 15일 375천원, 20일 500천원
②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 대상 :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자
- 기준 : 소득 25이상~50%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이상~75%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 관련 부서)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 검토・지급 >
▪ 지원 대상자 신청(신청서류 등)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군청)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신청서식 : 서식 3, 서식 3-1(또는 3-2), 서식 4, 서식 5
※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 지원
문의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및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 시군 경제・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시군
부서
연락처
비고
강원도
콜센터
033-120
일자리정책과
033-249-2019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82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4, 2986, 2842, 284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73
동해시
경제과
033-530-216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6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2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7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2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033-340-2093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351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4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34, 3738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2179
Ⅳ. 신청서식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서식 1-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서식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2-2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서식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수익감소 사실확인서
-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는 실제 지원금을 받는 (모든)근로자 또는 특고, 프리랜서 등 작성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공고(강원도).hwp0.04MB춘천시청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chuncheon.go.kr
모든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강원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서울에서도 빠른 공지가 나오게 되면
포스팅할께요~
지금 제주변친구들이 알아봐달라고 많이들
부탁하고있어서 저도 빨리 지원공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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